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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7조(구성 등) 규정에 따라 호성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호성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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